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직전 임명한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법조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입수, JTBC를 통해 공개한 조 수석의 육성 파일에는, 지난 2011년 기업 횡령 사건 관련 조 수석과 의뢰인이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수석은 당시 "내 생각에는 저 형사 사건을 이른바 전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을 한 명 선임해야 되겠다"는 말을 했다. 실제 의뢰인은 퇴직한 전관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이 '전화변론'을 통해 사건 수사에 개입을 한 정황도 담겨 있다. 이 육성 파일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의뢰인에게 "바쁘고 해서 내가 검사장하고 얘기 좀 했어요. 그랬더니 ○○지검에 의견서를 하나 내달래요. 이렇게 의견서를 내놓으면 조사를 더 할 게 있고 그때까지는 사건 처리를 보류해라 명분이 생긴다는 거지. 그렇게 조치하면 김○○ 부장(검사)은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로, 임명됐을 당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조 수석은 관련해 "당시 관련 사건을 변론한 것 맞다"면서도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해선 "불법 자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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