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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고한읍 번영회장 선거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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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고한읍 번영회장 선거 ‘불법 논란’

고한번영회 “규정 하자 없다” 반박

최근 실시된 강원 정선군 고한읍 번영회장 선거가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해 불법 선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고한읍번영회 이사인 임모씨는 정선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고한번영회장 선거는 불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선거무효를 주장했다.

임씨는 자유게시판을 통해 “지난 9일 실시된 고한번영회장 선거는 불법, 탈법이 난무한 선거”라며 “고심하다가 이대로 지나쳐서는 지역이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 고한전통시장 벽화. ⓒ정선군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5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토록 했지만 후보자 등록일이 3일이나 지난 5일 선거인 명부를 후보에게 전달했다”며 “번영회장 후보자가 등록한 뒤 이틀 동안 신규 회원을 등록받은 때문에 명부작성이 늦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일부는 선거인 명부에 없는 회원이 투표를 했다는 것”이라며 “회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투표를 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사무국에서 투표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선거관리 규정에는 선거공고일 5일 전까지 선거인명부가 작성돼야 하지만 실제는 후보자 등록 3일 뒤 선거인 명부가 완성됐다”며 “현 회장이 후보등록 후 회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비회원의 투표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고한번영회장 선거과정을 보면 선거관리위원들과 번영회장, 사무국 임원들은 고한읍 주민 전체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런 행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한번영회 관계자는 “번영회장 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명부 교부는 5일에 하기로 분명히 전달했다”며 “후보등록 후 회원 등록과 비회원의 투표행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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