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창조한국당 추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들이 한나라당 측 위원들이 낸 '미디어법 개정안' 관련 보고서를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26일 '대국민 보고서'를 따로 발표하고 "신문, 대기업의 겸영은 유예한다고 하면서도 지분 소유를 허용해버리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합의된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디어법 개정은) 무기한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지분 소유 허용 자체가 낮은 단계의 신문·방송 겸영이라는 것. 결국 '신방 겸영 2013년까지 유예'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앞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추천 위원들은 신방 겸영을 2013년 이전까지 유예하면서도 대기업 등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신방 겸영 유예하면서 지분 참여는 보장?"…"자가당착"
한나라당 측 위원들이 추천한 안 중, 한나라당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한나라당안'은 신문, 대기업 등의 지분 소유 허용 비율을 각각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그 외 49%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 측 위원들은 "'단순한 소유'와 '경영 가능한 소유'를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측 위원들이 "지상파 20% 지분 소유로는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이들은 "예를 들어 신문사가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을 비록 30%만 소유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단 5%의 소유만으로도 거대한 기업 집단을 지배하고 통제하는데 아무련 어려움도 없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 다양성의 상태에 대한 진단도 없이 추진되는 대기업, 신문의 방송뉴스 채널 소유를 허용하기 위한 소유 규제 완화는 학계에서 합의된 바도 없고, 전면 허용하는 국가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론다양성위원회 만들어 2013년까지 운영하자"
이들은 대안으로 매체 산업 실태 조사, 학계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립, 2013년 이전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범사회적 기구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문 산업 공적 지원을 위한 프레스 펀드 조성 △비영리 독립 미디어 지원 기반 마련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SO의 겸영 불허 △신문 산업 공적 지원 기구를 기존 문광부에서 위원회 신설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야당 측 미발위원들의 이같은 제안 중 일부는 이정현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일부 문방위원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측 위원들이 찬성 입장을 밝힌 사이버모욕죄, 포털 모니터링 의무화와 관련해 이들은 각각 "경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조장할 수 있다", "오히려 사적 검열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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