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012년 6월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정비 사업을 당초 도급액 41억 8100여만 원에 A 건설사와 계약했지만, 2013년 3월경 A 건설사의 최종 부도로 인해, 2013년 4월 B 건설사와 재계약해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11억 9600여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3년 1'2차 변경은 2억 900여만 원이 감액되고 같은해 12월 3차 변경부터 점차적으로 증액되면서 지난 3월까지 총 8차례 설계변경으로 28.6% 공사비가 증액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차 4400여만 원, 4차 2014년 3월 2억 600여만 원, 5차 2014년 5월 1억 3400여만 원, 6차 2014년 12월 2억 1100여만 원, 7차 2015년 12월 3억 4800여만 원, 8차 2016년 3월 4억 5900여만 원 등 총 11억 9600여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건설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자치법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와 구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제1항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부터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를 받게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환경관리사업소 하수도 담당 관계자는 “지난 2013년 5월 이후 규칙이기에 설계변경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2012년 사업은 대상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해 할 수도 없는 답변만 했다.
이에 구례군 재무과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계약 심사가 생겼을 때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며 “누적으로 합산해 10% 이상일 경우 설계변경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구례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L씨는 “공사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구례군이 건설사가 요청할 경우 엄격한 심사 없이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며 “공사기간이 길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8회가 넘는 설계변경과 28.6%가 넘는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례군은 총 사업비 124억 원으로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자연 친화적인 생태로 복원하고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4.1㎞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 6월경 착공해 2014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발주했지만 현재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 체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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