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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지역 사회단체장, 청와대 ‘삼척민심’ 압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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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지역 사회단체장, 청와대 ‘삼척민심’ 압박 규탄

‘직권남용’ 삼척시장 기소…공권력 불법 행사 행위

강원 삼척지역 사회단체장들이 13일 청와대의 삼척원전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사정기관을 동원해 압박했다는 언론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삼척시번영회 등 10여개 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4년 10월 9일 삼척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실시한 삼척원전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청와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불법 압박해 왔다는 의혹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확인된 사실에 경악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민투표 실시 다음날인 2014년 10월 10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에게 지시한 업무수첩에는 삼척주민투표가 진행돼 원전건설 추진이 곤한한 상황이지만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그 3일 뒤에는 ‘삼척원전관련 주민투표 영덕 확산조짐’, ‘선제적 대응’, ‘주민투표로 국책사업에 대한 저항’, ‘선래’, ‘기필코 달성’, ‘지역언론 설득’을 지시한 것을 보면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공안적 인식과 여론조작을 진두지휘했다는 정황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같은해 11월 14일 업무수첩에 ‘삼척시장 허위사실 공포기소예정’, ‘직권남용 입건중’이라고 언급한지 나흘 뒤 주민투표와 관련해 강원지방경찰청이 삼척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1주일 뒤에는 검찰에서 김양호 시장을 지방선거당시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또 “이후 2015년 8월 13일 김양호 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혐의가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무죄가 확정됐지만 경찰은 다시 김양호 시장과 공무원, 이통장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1월 8일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법원은 지난 10월 6일 삼척원전 유치찬반주민투표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속한다며 무혐의 처분했다”며 “법원은 상식적이고도 준엄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단체는 “당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대로 청와대의 지시로 삼척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등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사회단체장들은 부정한 공권력에 의한 국정농단과 6.4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삼척시민들의 뜻을 짓밟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그 어떤 세력에 삼척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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