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헌재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조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채명성 변호사는 지난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국회에서 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 긴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헌재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부정부패'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는 인정될 것"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헌재에서 대통령을 대리할 법률 전문가마저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입증됐으며,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채명성 변호사는 해당 발제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질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탄핵하려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는 했다.
채 변호사는 토론회 자리에서 "국정 지지율이 20~30%까지 올라가면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하긴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10% 수준을 기록했고, 지금은 직무가 정지돼 '국정 지지율' 자체를 따질 수 없다.
채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헌재의 탄핵 결정에 따른 부담은 줄어든 것이 된다. 토론회가 열린 시점은 지난달 22일이고, 탄핵이 이뤄진 지난 9일 사이에 박 대통령 지지율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에 임명한 조대환 민정수석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를 두고 김영주 최고위원은 "헌재 탄핵소추안 심판과 특검 수사의 방패를 삼으려던 민정수석이 사실은 '엑스맨'이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 : 청와대 'X맨' 조대환 "김기춘이 최태민을 모른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탄핵 법률 대리인을 제대로 선택하셨다. 헌재가 16일까지 탄핵소추안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만큼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탄핵 법률 대리인의 의견대로 스스로 죄를 인정하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의 '부담'도 덜어 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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