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에 나섰다.
1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와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은 우선 단속 대상으로 장애인 표지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실시해 적발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또 시에서 운영하는 단속반외에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도 병행하고 있어 주말이나 야간에도 단속은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의 경우 1330건, 올해는 11월말 기준 1907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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