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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돈 선거’ 관련 김해시의회 의원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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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돈 선거’ 관련 김해시의회 의원사무실 압수수색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오전 김해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김해시의원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김해시의회 상반기 의장을 지낸 A 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승용차 등에서 컴퓨터, 서류 등의 자료를 압수했다.

A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 의장단 경선을 치르기 전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 여러 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 의원 지인인 김모 씨도 A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포착하고 김 씨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수사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해시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식(53) 전 의장이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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