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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촛불, 8∼9일 국회광장…10일 청와대 앞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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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촛불, 8∼9일 국회광장…10일 청와대 앞 집회

퇴진행동, 국회의장에게 국회 광장 개방 요구…주말에는 다시 청와대 100m 앞까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벌여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청와대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압박도 시작한다.

퇴진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9일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유권자 시국대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8일 오후 7∼11시와 9일 오후 1시30분부터 본회의 종료시까지 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회 본관이나 의원회관에 담장을 두거나 담장 밖 100m 이내에서 국민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광장 개방을 위해 온라인에서 '열려라 국회! 국회를 시민 품으로'를 제목으로 한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태호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의장실 일각에서는 '한 번 열면 전례가 된다'고 한다고 하는데 (국회를 개방하지 않는) 나쁜 전례는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설령 국회 광장이 개방되지 않더라도 인근에서 시국대토론회와 국회에 대한 규탄 행동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7일 오후 7시에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8일에는 산업은행 앞에서 국회를 에워싸는 행진을 벌인다.

이에 따라 평일마다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는 7∼9일 사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주말인 10일 집회는 자하문로·효자로·삼청로를 통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해 청와대를 에워싸고 집회를 벌이는 등 이달 3일 집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치를 계획이다. 이를 위한 행진 신고도 전날인 6일 경찰에 냈다고 퇴진행동은 설명했다.

퇴진행동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여부와 관계 없이 촛불집회를 치르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이 부결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분노를 가지고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박근혜 정권 끝장 내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치르는 주말 집회는 1주일 전과 같이 오후 4시에 1차 행진, 오후 6시에 본집회, 오후 7∼8시 사이 2차 행진 등 순서로 진행된다. 오후 7시 소등과 경적시위를 펼치는 것도 같다.

본집회 공연은 가수 이은미씨, 권진원과 평화의 나무 합창단, 노동가수연합팀 등이 맡았다. 참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순서도 마련했다.

특히 퇴진행동은 1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범죄자' 박근혜 구속, 한상균 석방"이라는 슬로건을 이번 집회에서 대중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퇴진행동은 같은 시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방면 집회·행진을 반복적으로 금지한 경찰을 성토했다.

이들은 '청와대 방면의 모든 집회와 행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지하겠다'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심기경호'에만 혈안이 된 경찰 수뇌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와대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며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경찰도 국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청장에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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