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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검에 "최순실 수사기록 2만쪽" 1톤 트럭 넘게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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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검에 "최순실 수사기록 2만쪽" 1톤 트럭 넘게 인계

"피의자 조서만 300∼400쪽"…검찰-최씨 '열람·복사' 신경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이 2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는 1t 트럭 1대분이 넘는 기록과 자료가 인계될 것으로전망된다.

아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 측과 검찰은 재판 전 단계부터 수사기록 열람·복사 문제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6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검찰 수사기록은 무려 2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도 300∼400쪽 분량"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록은 조만간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넘어가 특검 수사의 기초자료가 된다. 특검에 이관될 수사기록은 사본까지 합해 1t 트럭 1대분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방어논리를 준비 중인 최씨 측은 검찰의 '일방통행'에 불만을 토로했다. 최씨 측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특검 수사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재판에서 '깜깜이 변론'을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아직 피의자 신문조서만 받아봤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을 앞두고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이 재판을 충실히 준비하고 '무기 대등' 원칙에 따라 재판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건 관련 서류 목록 등에 관해서는 허용하게 돼 있다.

통상 검찰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경우 수사 상황이 외부로 전해져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 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해 제한을 가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특검 수사도 예정돼 있다.

최 씨 측은 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시로 소환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가 거의 끝난 단계인데도 지난 일요일(4일)에도 최 씨를 불러 조사했다"며 "오늘도 최 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된 피고인이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존중해줘야 한다"며 "검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최 씨를 데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이런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공론화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최 씨는 건강 문제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국회 청문회 출석도 거부한 상태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대형 게이트 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최씨 측은 방어논리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많은 기록을 들여다보려는 입장이지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검찰 입장에선 모든 기록에의 접근을 허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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