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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안’ 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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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안’ 이달 발의

시장·군수 당연직 위원 참여

지역출신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가칭 ‘폐광지역 대체산업추진 법안’이 이달 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6일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이달 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철규 의원실은 이번 의원입법 발의가 대한석탄공사 도계, 장성, 화순 등 3개 광업소의 폐광 대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백, 삼척시와 전남 화순 등 3개 지역 시장군수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법안을 보완키로 했다.

ⓒ이철규 의원실

이어 폐광지역 대체산업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하기로 했다.

이철규 의원실 관계자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 위원에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안을 보완 중”이라며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석탄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명분을 들어 석탄공사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를 오는 2017년부터 순차 폐광하기로 했으나 해당지역의 강력한 반발로 폐광시기를 다소 늦춰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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