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는 박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심야시간에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 출입문을 잡아 당겨보고 잠겨있지 않은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와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및 귀중품을 절취한 혐의로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6년간 주로 심야시간에 약 23회에 걸쳐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귀금속, 고급 핸드백, 지갑 등 총 2400만 원 상당을 절취했으며, 지난달 16일 오전 2시 40분경 순천시 연향동 부영1차@ 앞 상가에 주차된 피해자 A씨 소유 크루즈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약 300만 원 상당을 절취했다.
특히 박 씨는 절취한 고가의 귀금속은 금은방에 처분하고 추적이 가능한 절취품은 절대 처분하거나 버리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서 관계자는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은 취약한 아파트 일수록 출입문을 철저하게 시정하고, 집안에 현금이나 귀금속 등은 쉽게 노출이 되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된다”며 “차량털이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에 절대 물건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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