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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난방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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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난방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역난방보다 개별난방이 “월등히 경제적”

경남에너지는 2일 올해 9월 공시된 요금 기준 개별난방(도시가스)의 상대가격이 지역난방(집단에너지)보다 약 14~26% 저렴하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동일에너지 사용량 비교방식과 난방방식별 평균사용량 비교방식의 조건으로 분석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지역난방 사업자 연공급량과 동일량의 개별난방을 사용한다는 가정으로 지난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세대당 실사용량을 계산한 결과 한국지역난방지역의 지역난방비는 개별난방과 비교해 14% 비싸고, SH공사 지역은 2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방 방식별 평균사용량으로 상대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개별난방보다 한국지역난방 지역이 40%, SH공사 지역이 22% 더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남 지방권의 지역난방 요금 또한 개별난방 요금보다 약 7.3%이상 비싸며 기본요금 또한 6.5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지역난방 열 손실율 10%(집단에너지 사업자 제시)를 적용하고, 세대 난방비 외 공동난방비(관리사무소,노인정,경비실 등)를 감안해 산출하면 소비자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요금 뿐만 아니라 시설 초기투자비 또한 지역난방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역난방이 개별난방에 비해 시스템이 복잡하여 열조설비(CHP, PLB, 축열조등)과 같이 수많은 설비투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계실내에 열교환기, 펌프시설, 부속설비 등이 필요하며, 취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배관 별도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투자비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지역난방세대의 비싼 요금과 초기투자비에도 불구하고 난방 및 온수의 효율을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에서 명시한 난방방식 변경 조항과 입주자가 아닌 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난방방식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은 공용부문의 난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합건물 관련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충담금의 활용이 제한되어 쉽사리 변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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