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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황병서‧최룡해 등 개인 및 단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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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황병서‧최룡해 등 개인 및 단체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 후속 대북 독자 제재안 발표

정부가 2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35개와 개인 36명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안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명시됐다.

또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반항공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정천 인민군 화력지휘국장, 김기남 당 부위원장, 김정식·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왕창옥 원자력공업상, 노광철 제2경제위 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단체에는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선전선동부, 인민무력성 등 북한의 핵심기구들과 강계트랙터공장, 대령강무역, 태성기계공장 등 군수 물자 생산 및 거래 업체들,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도 포함됐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단둥 훙샹 실업발전도 제제 대상에 포함됐다. 훙샹에 대한 제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상징적 의미라는 풀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 수출과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하는 북한 기관, 단체를 제재 대상에 최초로 포함시켜 이들 기관들과의 거래가 북한의 WMD 능력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자 한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원 차단에도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북 수출입 통제도 강화를 위해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3국을 우회해 위장 반입되는 북한산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관리 대상 품목에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희토류, 은, 동, 아연, 니켈 등 11개 광물을 추가했다.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조건도 기존의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국내 재입국 금지 등 출입국 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한편,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와 함께 일본과 미국도 각각 독자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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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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