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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이어 <한겨레>도 'BBK 소송' 패소

'MB에 3천만원 배상' 판결…한겨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BBK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재판장 김균태)은 6일 이 대통령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한나라당 경선을 코앞에 둔 지난 2007년 8월17일 보도된 김경준 씨의 옥중 인터뷰. 한겨레는 미국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와 접촉해 "BBK는 100% 엠비 리(이명박 당시 후보)의 회사"라는 그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소위 '비밀계약서' 의혹도 이 신문의 보도를 통해 처음 촉발됐다.

"도저히 수용 못 해…항소하겠다"

<한겨레> 측은 이날 판결을 두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반복되고 있는 '언론 길들이기'의 사례"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태경 <한겨레> 법무팀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므로 항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후보로서, 공인 중의 공인이었다"며 "기사에서 반론을 소개하고, 취재과정에서도 최대한 공정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한겨레는 언론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개인 소송이므로 이와 관련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송은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홍윤'이 대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캠프 법률지원단장 출신이기도 하다.

의혹 보도하면 손해배상…"반복되는 언론 길들이기"

'BBK 의혹'을 끈질기게 추적해 보도했던 언론사들이 손배소에서 패소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김경준 씨의 친필 메모를 근거로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을 보도한 <시사인>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는 "검찰의 수사결과 등에 비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시사인은 검사들에게 3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시사인>은 "김경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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