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바다의 산삼인 낙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낙지 포획을 금지하는 금어기를 설정하고 24일 부터 시행한다고 24일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1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와 어업인들의 자율적 협의로 이뤄졌다.
이번에 고시된 금어기는 도내 연안연승과 연안통발 양 업종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어업인 자율적 협의에 의해 결정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낙지 산란기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기초로 7차례의 대책협의회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어업인 자율관리협약이 체결됨에 따른 결실이다.
김춘근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금어기의 본격적인 시행시기에 맞춰 어업인교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규정 위반으로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은 낙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금어기 준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연간 약 1000톤 생산에 2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 도내 다수 영세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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