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물리적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드디어 야당에게 칼을 빼들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9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로부터 동시에 고발당한 강 대표는 검찰 수사에 불응해왔지만 검찰 측은 "그동안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강 의원을 본인 조사 없이 바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거친 언사를 퍼부은 게 빌미. 강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지만 결국 기소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강기갑 대표에 대한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검찰 기소는 정권과 검찰의 '강기갑 죽이기', '민주노동당 죽이기'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우 대변인은 "검찰이 본 받을 게 없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MB악법 일방통행, 날치기를 본받고 있는 것인가"라며 "사람을 폭행하지도, 욕설을 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을 단지 탁자를 밀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집행방해로 건 한나라당과 검찰의 태도에 아연질색해질 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MB악법이라는 제도적 폭력에 맞서는 강기갑 대표와 민주노동당의 2월 입법전쟁의 결사항전의 의지가 절대 시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강 대표로서는 샌드위치 송사의 압박에 시달리게 된 셈이다. 게다가 이날 기소는 한나라당 고발 건일 뿐 국회사무처의 고발 건도 별건으로 남아있다.
강 대표는 3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7일 강 대표 외에 민노당 이정희 의원, 민주당 문학진, 강기정 의원을 고발했었다. 이들 의원들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 곧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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