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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집행방해죄'로 강기갑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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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집행방해죄'로 강기갑 기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민노 "강기갑 죽이기 정치탄압"

국회 '물리적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드디어 야당에게 칼을 빼들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9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로부터 동시에 고발당한 강 대표는 검찰 수사에 불응해왔지만 검찰 측은 "그동안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강 의원을 본인 조사 없이 바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거친 언사를 퍼부은 게 빌미. 강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지만 결국 기소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강기갑 대표에 대한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검찰 기소는 정권과 검찰의 '강기갑 죽이기', '민주노동당 죽이기'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우 대변인은 "검찰이 본 받을 게 없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MB악법 일방통행, 날치기를 본받고 있는 것인가"라며 "사람을 폭행하지도, 욕설을 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을 단지 탁자를 밀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집행방해로 건 한나라당과 검찰의 태도에 아연질색해질 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MB악법이라는 제도적 폭력에 맞서는 강기갑 대표와 민주노동당의 2월 입법전쟁의 결사항전의 의지가 절대 시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강 대표로서는 샌드위치 송사의 압박에 시달리게 된 셈이다. 게다가 이날 기소는 한나라당 고발 건일 뿐 국회사무처의 고발 건도 별건으로 남아있다.

강 대표는 3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7일 강 대표 외에 민노당 이정희 의원, 민주당 문학진, 강기정 의원을 고발했었다. 이들 의원들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 곧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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