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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염병이 발화원인, 고의성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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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염병이 발화원인, 고의성은 없어"

"경찰에 법적 책임 묻긴 어려워"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2일 사건 발생 당시 건물 옥상 망루 안의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으로 인해 망루에 불이 붙으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진입해 검거작전을 벌였고 그 안에 있던 농성자 10명 정도가 위층으로 쫓기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채 들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인화물질이 가득 찬 망루에 불이 옮겨 붙었다"며 "이 때문에 희생자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농성자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경찰 특공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화염병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도망가면서 화염병을 실수로 떨어뜨렸거나 무의식적으로 던졌을 수도 있지만 불이 난 데 대해서는 망루에 있던 농성자 모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스스로 망루 안에 시너와 화염병 등 인화물질을 상당량 비축한 상태에서 화염병을 사용했을 때 큰 위험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화재에 대해 농성자들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망루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농성자가 화염병을 갖고 있다가 불이 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려 특정해 지목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간 철거민 측은 경찰이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해 철판을 자르면서 생긴 불똥이 시너에 튀었거나 경찰 특공대가 탄 콘테이너가 망루에 충격을 주면서 안에 있던 화염병이 무너져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망루에 인화물질이 상당량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경찰 수뇌부의 판단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무리한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휘계통상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식 절차를 밟아 결정한 작전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망루와 건물 내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경찰에 저항하던 농성자를 포함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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