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하수도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7월에 인상한다.
시는 18일 2016년 현재 ㎥당 평균 406.8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2017년에는 493.3원, 2018년에는 579.8원, 2019년 666.3원, 2020년 752.8원, 2021년 839.8원으로 5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5년 결산기준 6.78%로 매우 낮아 공기업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하수처리 공공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이다.
또 규모가 크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하수도사업은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현실화율이 저조한 자치단체에 환경부가 패널티를 주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408억에 달하는 하수도 누적 적자액을 보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하수처리 비용의 사용자(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 물 부족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박준승 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시는 매년 운영비용 93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고 하수처리 시설 개량 등 투자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원가절감 등 경영혁신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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