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중진인 이주영 의원은 16일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단순 의혹으로 제기되면서 매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그 의혹을 해소하고, 또 때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형사 책임 문제가 나오면 퇴임 이후 감옥까지도 갈 수 있다는 각오도 밝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수사에 협조한다고 한 바와 같이 진솔한 고백의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하야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 의원은 "하야 부분은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그 결정이 달려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미국은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므로 하야해도 큰 혼란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로인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탄핵에 대해 "소정의 사유와 절차가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돼 있다"며 "국회 발의와 소추 의결도 헌법 재판소 탄핵 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 이것은 오로지 국회와 헌법 재판소가 결정할 몫"이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내 친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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