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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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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조례’ 입법예고

창업 제조업, 시설투자 자금 기준 ‘대폭’ 완화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창업 제조업체의 시설투자 자금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금액을 타 지역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사회적 배려 기업에 대한 우대 기준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을 최근 개정하고 입법예고 했다.

ⓒ동해시

개정된 시행규칙안은 3000만 원 이하 융자추천 신청 건 및 창업 제조 업체의 시설투자 자금은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창업 제조업체의 시설투자 자금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기업유치과 기원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남기 동해시 기업유치과장은 “이번 관련규정 개정으로 관내 중소 제조업체와 소상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은행융자를 알선 후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도 가능하다”며 “경영안정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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