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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만 더 주세요, 40만 원 드릴게요!"

[민미연 포럼] 참혹한 노후빈곤, 기초연금 두 배로 올리자!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은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2015년 5월에 발표된 OECD 통계보고서에서 49.6%이라는 참혹한 수치가 나왔다. 10만명당 70세이상 노인자살율은 116.2명으로 상대적으로 자살율이 높은 나라인 일본(25.5명)의 4.55배이다. 선진국 중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인 그리스가 7.6명이니 한국은 노인에게 진정 ‘헬조선’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은 GDP의 2.1%에 불과하다. 참고로 OECD 평균은 7.8%이다. 문제는 적은데다가 심각할 정도로 불평등 하다는 점이다. 2013년 기준으로 공적연금 총 지급액이 약 32조 원인데 이 중 전체 국민/기초연금 지급액이 17조1000억 원, 소수의 공무원, 교사 군인 은퇴자에게 15조 원이 지급됐다. 즉 턱없이 적은 공적연금인데다 60세 이상 인구의 5%대에 불과한 공무원 등 특수직역 은퇴자가 전체 공적연금의 47%를 차지하는 어처구니없는 구조가 존속하고 있다. 즉 한국 연금제도의 혁신은 전체 공적연금의 파이를 키우는 것과 더불어 심각한 불평등구조를 해소하는 두 가지가 주방향이 되어야 한다.

1. 기초연금 40만원 즉각 실현을 내걸자!

절대 노후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기초연금 강화이다. 국민연금이 나름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아무리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한들 현재 노인세대와는 하등 상관없는 문제다. 그렇기에 기초연금을 올리는 것은 '최저 노인 생활 보장'을 위해 즉각 실행해야 할 사안이다.

기초연금은 당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면서 전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도입된 제도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A값)의 10%를 지급하는 게 당초 목적이었으나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전면화하면서 소득이 아닌 물가연계, 선별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등으로 애초의 목적을 상당히 훼손시켰다.

기초연금의 혁신은 ‘금액 자체의 증액’과 기초수급대상자 감액문제 해결을 비롯해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



2. 600원만 더 주세요. 40만 원 드릴게요!

세금은 꼬리표가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서 거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게 맞다. 그러나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목적세를 둘 수 있다. 한국사회 가장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당위성이 충분하다.

'연금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10%씩 목적세인 '연금세' 세목을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초연금 총 예산은(지방비 포함) 10조 원을 약간 상회하는데 소득세와 법인세 총 세입의 10%를 추가로 거둔다면 이 금액 역시 10조 원 수준이다. 물론 각종 소득공제 축소와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상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실현될 경우 연금세 수입 역시 비례해 증가한다. 즉 연금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기초연금 40만 원'을 즉각 실현할 수 있다.

세입 10조 원이야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늘릴 수 있겠지만 구태여 '연금세'를 내건 것은 사안의 심각성과 더불어 한국사회를 복지국가로 진전시키는데 있어 국민적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연금세 신설, 향후 증세와 복지확대를 위한 강렬한 체험

우리나라는 조세분담율도 낮고 복지도 적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이다. 필연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충돌이 생긴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맨날 ‘부자증세’와 ‘국고보조 증액’을 얘기하고 국민들의 증세 거부정서도 대단하다. 이는 “세금을 더 냈더니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제대로 된 경험도 없고 공공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향후 복지국가와 평등사회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위해서라도 증세와 복지효과 체험을 확실하게 경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연금세' 도입이라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소제목 "600원만 더 주세요 40만 원 드릴게요"는 이를 위한 정치캠페인의 슬로건이다. 참고로 월 200만 원 중위소득자가 부양가족이 1명일 경우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6600원이다. 즉, 10% 목적세 연금세가 신설되면 약 600원을 더 내게 된다. 나에게 비록 600원에 불과한 돈이지만 사회적으로는 10조 원이 더 창출되는 것이고 이 비용은 전액 기초연금 증액에 투입해 당장 나의 부모님이 40만 원 기초연금으로 참혹한 노인들의 살림살이를 확 펴지게 해주자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초연금 강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기초를 다지는 '의식혁명'의 강렬한 체험이 될 것이다.

최근들어 유사한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사회복지세'라는 목적세로 거둬 생기는 추가예산으로 이곳 저곳 나눠 쓴다면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현 시기 한국사회에서 목적세를 신설하는 운동을 전개한다면 '연금세 신설'과 '기초연금 두 배로'가 훨씬 유용한 전략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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