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에 따르면 2005년 경로당 지원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후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지원했다. 이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근거 미비로 조례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일선 경로당 회장들이 회의참석 시 수반되는 교통비, 식사비 등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시골 지역의 경우,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은 터라 경로당 회장활동 수행에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달 현재 전국의 경로당은 약 6만4000개로 전체 노인여가 복지시설 중 97%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 미비로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경로당 회장들의 활동경비를 소액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로당 회장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왕성한 활동을 적극 펼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법과 예산, 정책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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