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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촛불에 기죽은 경찰? 곧 강경 모드로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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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촛불에 기죽은 경찰? 곧 강경 모드로 돌변"

'백남기-한상균법' 발의 관련 토론회

지난 12일, 촛불을 든 시민들의 평화 행진은 청와대 앞 1킬로미터 부근에서 막혔다. 이날 법원이 청와대 앞 행진을 허가했음에도, "합법 행진 보장하라"는 구호는 경찰 차벽 앞에 막혔다. 경찰에 의해 제멋대로 휘둘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영등포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자의적인 공권력으로부터 집회와 시위 자유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9일 참여연대와 함께 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질한 조항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떠한 옥외집회·시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1조다. 박 의원은 △해당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국무총리공관을 삭제하고, △청와대·법원 앞 집회금지구역을 100미터에서 30미터로 축소하며, △청와대·법원 앞이라도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등 예외의 경우 최대한 집회를 보장 등의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다음은 '주요 도로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내용을 담은 집시법 12조다. 박 의원은 △교통 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도록 하고, △교통 소통을 위한다면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집회 시위 주최자와 협의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자의적인 '불법 집회' 규정 탓에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구속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개정안을 '백남기-한상균법'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12일 경복궁역 인근에서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이날 토론자들은 '백남기-한상균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넘어 집시법 전면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경찰의 금지 통고 제도가 집시법의 사전 신고제 취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집시법의 금지 통고제는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재량에 의해 집회 시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돼있다"며 "결국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개최 여부는 경찰서장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시법의 사전신고제와 결합한 금지 통고제는 사실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건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집회 시위 신고서 제출 기관을 경찰이 아닌 지자체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경찰의 차벽 설치에 관한 제재 방안 요구도 나왔다.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헌재가 차벽 설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예전처럼 미리 쳐놓지는 않지만 경찰은 여전히 선제적 차원에서 차벽을 친다"고 했다.

그는 "집시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는 경찰이 언제 차벽을 쳤느냐가 쟁점인데, 경찰은 항상 '집회 참가자들이 노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무너뜨려서 어쩔 수 없이 차벽을 쳤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 노란 폴리스라인을 경찰에 집회 구역 안에 쳐놓는가 하면, 참가자가 10~20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집회에서도 가둬두듯 쳐놓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현행 집시법상 차벽 설치는 집회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 모두를 위해서만 설치할 수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만 된다"며 "경찰도 이걸 알기 때문에 집시법이 아닌 경직법(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적용하는데, 집회 관련한 공권력 적용은 오로지 집시법에 근거해야 한다. 경직법 적용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집회 관련 경찰 조처에 대한 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시법을 개정한다 해도, 법 적용을 하는 주체인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실행할 경우, 방법이 없다"며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바로바로 내려줄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집회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라 경찰이 공권력 사용을 자제하지만, 향후 이같은 태도는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 활동가는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있던 경찰들이 위로 올라갔다(승진했다). 강경한 이들이 많다"며 "지금은 워낙 시민들이 양적으로 많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비판을 받기 때문에 움츠리고 있을 뿐이지,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때도 그러했듯, 집회 분위기가 하향 국면으로 가면 경찰은 아주 강경하게 돌변할 것"이라고 했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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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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