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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일제점검…시민 ‘사후 약방문’식 행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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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일제점검…시민 ‘사후 약방문’식 행정 비판

‘당국의 미온적 대처로 불법 키워, 적발시 강제이행금 대비 수익률 높아’

그동안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물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등 무질서한 불법행위에 대한 언론의 수차례 지적에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김해시가 뒤늦게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겠다고 나서자 지역 주민들은 ‘사후약방문’식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김해지역 신도시를 중심으로한 생계형 위법·불법 건축행위로 인해 주변 도로의 주차난과 보행자 안전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등 언론의 수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행정당국의 느슨한 단속과 미흡한 대책으로 불법건축물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장유·진영, 북부동 삼계 신도시지역과 내외동 상업지역에서는 인도 침범 불법건축 행위,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원룸 세대 쪼개기 등 다양한 위법·불법 건축행위가 자행돼 오고 있으나 사실상 행정당국의 단속은 연례행사로 진행될 뿐 단속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북부동과 내·외동 장유 등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점포앞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해 상가로 둔갑시켜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인도까지 점령해 수족관이나 창고, 테라스 등을 불법으로 만들어 수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해오고 있지만 몇 차례의 단속에서도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3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김해 전역을 대상으로 생계형 증·개축 위법행위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관련법령 준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시설,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입지 불가한 지역 내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인도 위에 불법으로 수족관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진우)

하지만 이런 당국의 점검대책에 대한 시민과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그동안 시는 매년 한 두 차례씩 점검을 반복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 왔지만, 결국 행정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묘안은 찾지 못하고 미온적 대처로 인해 불법행위를 더욱 키워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북부동 한 시민은 “건축물 불법 증·개축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행위는 일반적인 관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불법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마저 없어진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당국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서민생활에서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현재 신도시 내 상가주택지역은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축물들이 합법적으로 제대로 지어진 건축물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한다.

ⓒ프레시안 (이진우)
이는 현행 건축법상 상가주택의 경우 2층은 2가구 3층은 1가구만 건축이 가능하지만 불법으로 증·개축해 2·3층 모두 여러 세대로 쪼개 임대를 할 경우, 적발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개대할 수 있어 불법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일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법용도변경 사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원상회복)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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