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 조기정착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담당직원외 금연지도원 등 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PC방과 음식점 등 관내 공중이용시설 2275개소와 조례로 지정·고시한 금연구역 138개소 등 총 2413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및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흡연행위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 함께 금연구역확대 및 전면금연제도 안내, 공공시설 및 장소에서의 금연 홍보 등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 시설 및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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