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영란법 '3·5·10 법칙'의 진짜 의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영란법 '3·5·10 법칙'의 진짜 의미

[작은책] 법으로 청탁을 금지하기까지

청탁금지의 목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부릅니다)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의 거창한 목적을 보고 있노라면, 공직자도 아니고 접대 한번 받아 보지 못한 나와는 영 관계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럴까요?

누가 지켜야 할까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광범위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분야 중에서는 '공적 업무 종사자'라고 해 '교육'과 '언론' 종사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 학교와 언론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문·방송사가 아니더라도 같은 제목의 간행물(사보·소식지 등)을 연 2회 이상 발간한다면, 간행물의 발행인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은 언론인으로 분류됩니다.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도 적용 대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동수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넓게 보자면, 국민 모두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제5조), '누구든지 공직자 등(공직자 등의 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 A가 지도교수 B에게 100만 원이 넘는 상품권을 제공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친구 C가 다른 친구 D를 통해 국립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하는 E에게 청탁하여 접수 순서를 변경해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D를 통한 부정청탁을 한 C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C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D도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원무과장 E는 형사처벌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

청탁금지법은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해서는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부정청탁을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인·허가·면허, 행정처분, 공직자 등의 채용·승진,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병역 등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국립병원 원무과장 E의 경우처럼 금품과 아무런 관련 없이 부정청탁이 이루어지더라도(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부정청탁에 해당함),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동수

'3·5·10 법칙'의 진짜 의미

'청탁금지법'하면, '3·5·10 법칙'이 먼저 떠오릅니다. 공무원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는 3만 원, 선물을 할 때는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만 믿고 아이 학교 선생님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성적 처리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5·10 법칙' 내의 금품 등이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10 법칙'은 이 한도로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볼 일이 생기면 '뭐라도 사 들고 가라', '아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조언을 쓸모없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공직자도 누군가의 뜻 모를 호의나 아는 사람의 부탁에 좌우될 필요 없이 주어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모두가 편한 청렴 사회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작은책

월간 <작은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부터 시사, 정치, 경제 문제까지 우리말로 쉽게 풀어쓴 월간지입니다. 일하면서 깨달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찾아 나가는 잡지입니다. <작은책>을 읽으면 올바른 역사의식과 세상을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