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11억3200만 원, 산지는 600만 원이다.
적발된 기업은 임대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공장)으로 세금(전용부담금)을 감면 받은 뒤 부동산 임대업을 편법으로 영위해 결과적으로 탈세의 경우에 해당한다.
중소기업과 신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은 이들 기업은 준공일로부터 5년 내에 당초 허가받은 소기업 및 창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감면 받은 전용비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전용비도 납부하지 않은 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소기업과 창업을 장려하는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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