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양산시, 농지·산지전용 허가지 불법 용도변경 35곳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양산시, 농지·산지전용 허가지 불법 용도변경 35곳 적발

농지(산지)보전부담금 11억3800만원 추징

소기업 및 창업으로 전용부담금 감면을 받은 기업 192개 가운데 35개((임대 31개, 창고 2개, 업종변경 2개) 기업이 적발돼 농지(산지)보전부담금 11억3800만 원을 추징 받게 됐다.

농지는 11억3200만 원, 산지는 600만 원이다.

적발된 기업은 임대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공장)으로 세금(전용부담금)을 감면 받은 뒤 부동산 임대업을 편법으로 영위해 결과적으로 탈세의 경우에 해당한다.

▲양산시 전경 ⓒ양산시
양산시가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소기업·창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를 감면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준공 후 5년 내 불법 용도변경(임대, 매매, 용도변경, 사업확장 등) 여부를 점검반을 편성,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다.

중소기업과 신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은 이들 기업은 준공일로부터 5년 내에 당초 허가받은 소기업 및 창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감면 받은 전용비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전용비도 납부하지 않은 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소기업과 창업을 장려하는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