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11월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들이 행정관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에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및 민원 접수 된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무단전출자 및 허위전입자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사실조사는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실조사에서 발견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이 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해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과 실제사실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원 방문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실제 거주지가 등록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주민들은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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