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 잠수사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 잠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헌영)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씨는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당시 동료 잠수사가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공씨가 감독관으로 역할을 한 근거가 없고 다른 민간 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해야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공씨가 민간 잠수사를 감독할 권한이 없고 이 때문에 위험을 방지해야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간 잠수사는 (해경 등)구조본부장의 명령에 의해 임시 소집됐고, 명단이나 순서도 모두 구조본부의 합의를 통해 정해졌다. 여기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수색 권한과 의무도 없는 피고인에게 동료 잠수사를 감독할 의무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수색 작업의 권한은 모두 해경 등 구조본부장에게 있었다며 본부장이 아닌 권한도 없는 공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공씨가 법적으로 동료 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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