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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정선군…‘수상한’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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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정선군…‘수상한’ 부동산 거래

12년 걸린 읍사무소 매각 ‘미스터리’

강원랜드와 강원 정선군의 50억 원대 부동산 거래가 무려 12년에 걸쳐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석연치 않은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구 고한읍사무소 건물 2동(건평 1652㎡)과 부지(2431㎡)를 정선군으로부터 지난 1월 잔금 11억 1000만 원에 지불한 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선군에서 강원랜드로 넘겼다.

이보다 앞서 강원랜드는 지난 2004년 7월 당시 고한읍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과 부지를 스키타운으로 조성키로 하고 부동산 매입계약과 함께 계약금 20억 원을 정선군에 지급했다.

▲강원랜드가 매입했지만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구 고한읍사무소. ⓒ프레시안(홍춘봉)

고한읍사무소 매매계약이 진행된 2004년 7월 당시에는 고한읍사무소 이전 부지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당연히 신축 청사에 대한 설계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20억 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고한읍사무소는 정선군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행정자산’으로 분류돼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정선군은 이전할 ‘행정자산’에 대한 대안도 마련치 않고 매각을 추진한 것도 미스터리다.

이후 20억 원의 계약금을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정선군은 거의 2년이 지난 뒤인 2006년 6월 15일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한읍 고한로 33-5 번지 38번 국도변에 고한읍사무소를 착공했다.

이후 정선군은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던 2008년 5월 30일 고한읍사무소를 신청사로 이전했다가 최종 준공검사는 그해 11월 3일 처리됐다. 고한읍사무소는 당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청사를 사용했다.

10년 이상 표류하던 구 고한읍사무소 매각작업은 지난해 11월 갑자기 중도금 20억 원이 오가면서 급물살을 탔고 지난 1월 잔금 11억 1000만 원을 완납하고 강원랜드와 정선군의 부동산 거래를 종료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활용 용도가 불투명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지난 2004년 갑자기 추진된 구 고한읍사무소 부동산 거래는 의문투성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2004년 강원랜드 회계규정은 1억 원 이상 자산 매입을 진행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고한읍사무소 매입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듬해 대표이사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기도 했다.

또 2004년 당시 정선군은 고한읍사무소 매각 계약금으로 받은 20억 원 전액을 군의회 승인을 거쳐 고한지역 모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계약금 20억 원 문제로 인해 강원랜드는 고한읍사무소 부동산 매매계약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선군은 기부금이라며 한동안 두 기관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원랜드가 매입한 구 고한읍사무소 건물에 주차와 쓰레기 투기를 금지해 달라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프레시안(홍춘봉)

강원랜드 전 이사 A씨는 “강원랜드가 당장 필요도 없는 고가의 부동산 매입을 추진한 것은 규정을 어기고 진행되는 등 의혹투성이”라며 “고한읍사무소 부동산 거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관련 기관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강원랜드는 정선군에서 매입한 고한읍사무소 잔금을 치른 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신축 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군 관계자는 “강원랜드 요청에 의해 고한읍사무소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초 계약금 20억 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감사원 질의를 거쳐 2004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각처리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원랜드 관계자는 “정선군에서 매입한 건물활용을 위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지와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최종 방안을 검토해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구 고한읍사무소에 대해 강원랜드복지재단, 사회공헌위원회, 하이원희망재단 등의 재단을 센터로 통합해 운영하거나 사회공헌센터에 함께 입주해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 고한읍사무소는 쓰레기 투기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해 놓고 있지만 청사 안팎에는 각종 쓰레기가 버려진 채 방치되면서 미관을 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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