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헤어 에센스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에 회수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장품 안전 관리를 위해 7월 두발용 화장품 30개 제품을 수거해 품질 적정성 검사를 한 결과 W사의 헤어 에센스 제품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 물질로 호흡기로 들어갔을 경우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이는 물질이다.
이 물질은 화장품에서는 샴푸와 클렌저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피부 접촉으로 인한 독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개정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W사 헤어 에센스 제품이 '씻어내는 제품'이 아니어서 문제가 있어 보건당국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4년부터 영·유아용화장품, 아토피관련 화장품, 기초·색조 화장품 및 매니큐어 등 3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스테로이드류, 유해 중금속(수은·납·비소·안티몬· 카드뮴) 검사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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