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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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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말까지 일제정리 기간 운영

강원 삼척시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201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내 부시장을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해 전체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 발송, 전화 납부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고액 체납자는 분할 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유도, 전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압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프레시안(홍춘봉)

특히 효율적인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 삼척시는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합동으로 영치할 수 있는 ‘체납차량 통합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지연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10월중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전체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자진 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현수막 게첨, 이·통장 회의, 행복 소식지 게재 등 모든 홍보수단을 통해 번호판 영치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납부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더불어 삼척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자주재원으로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10월 현재 삼척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9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은 28억 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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