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불법 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영화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작년 10월 29일 14차 정기회의에서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새로이 삽입했다.
전 의원은 "보조금·지원금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운영하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소관·유관기관 중 영진위가 유일하다"며 "어느 단체보다 영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야할 영진위가 오히려 영화인들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번 규정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영진위를 운영하는 임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진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문화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위원장과 위원은 문화부 장관이 임명한다. 영화발전기금은 같은 법률 23조에 따라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진위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이며, 정부 출연금과 기부금, 영화관 입장료에 포함된 부과금 등으로 조성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영진위는 '제13회 인권영화제'와 '인디 포럼 2009', '서울국제노동영화제', '2009 전북독립영화제 등에 대한 지원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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