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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석탄박물관 입장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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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석탄박물관 입장료 징수

조례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

강원 태백시가 태백산국립공원에 위치한 석탄박물관에 대한 입장료 징수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11일 태백시에 따르면 태백산도립공원이 지난 8월 22일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국립공원 지구 내에 위치한 석탄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태백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열릴 예정인 태백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석탄박물관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입장료 매표소 설치와 매표원 등을 추가로 확보한 뒤 입장료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태백시는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석탄박물관을 인수해 운영관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앙부처 예산협의 문제로 석탄박물관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해 자체 운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를 위해 태백시는 석탄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6명과 매표원 2명으로 운영관리를 할 예정이며 내년 초부터 석탄박물관 입장료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국립공원 승격이후 석탄박물관 운영관리 문제 협의가 늦어져 조례 개정절차를 거쳐 입장료 징수를 예정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2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탄박물관 입장료는 2000원이지만 폐광지역 4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경우 50%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단체는 1500원, 어린이 1000원, 국가유공자와 65세 이상 및 영유아 등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한편 지난 1997년 5월 개관한 석탄박물관은 150억 원의 국비를 들여 건립되었고 한국 석탄 산업의 변천사와 석탄의 역사적 사실들을 한데 모아 놓은 동양 최대 규모의 석탄 전문 박물관이다.

석탄박물관은 면적 1337㎡,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에 암석, 광물, 화석, 기계·장비, 도서·문서, 향토사료, 생활용품 등 약 7450여 종의 소장품을 전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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