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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요역’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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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요역’ 최종보고회

12일 시청 회의실서 개최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시청 회의실에서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개발을 위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는 심규언 시장을 비롯한 지휘부, 관련부서장과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인 ㈜하나지오텍으로부터 최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시장 주재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동안 연안이용 문제 발생 및 해결의 필요성,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연안용도해역, 연안해역기능구 등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동해시

이에 시는 연안 보전·이용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연안이용과 개발수요의 적정 관리 등 효율적 연안관리를 위한 연안관리지역계획 변경 수립에 4000여만 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중이다.

지난 2014년부터 착수된 용역은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와 정부의 제2차 연안정비사업 변경계획 확정 지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다 지난 4월부터 재추진 되고 있다.

시는 1999년 연안관리법 제정 및 시행으로 2008년 동해시 제1차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 주민공청회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이번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안에 반영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시 보고되는 계획안은 육지쪽 1미터이내 약 7㎢의 연안육역과 영해 12해리까지 약 438㎢의 연안해역 등 총 445㎢에 이르는 연안에 대한 보전·이용 및 개발방향 제시와 다양한 연안이용 및 개발수요의 적정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연안용도해역을 이용 및 특수, 보전, 관리연안 등 4개권역으로 분류 했으며 19개의 연안용도해역기능구로 세분화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연안해역을 항만, 항로, 어항, 해수욕장, 레저관광구 등 5개 권역으로 특수연안해역을 군사시설, 산업시설, 재해관리구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이어 보전연안해역을 어장, 수산생물자원보호구 등 2개권역으로 분류하고 관리연안해역은 별도 구분하지 않은 최적화된 방안을 적용해 연안을 효율성 있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안에 대한 개발수요 증가에 의한 자연상태 해안 훼손 급증으로 자율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연해안을 유지해 자연의 보존 및 자정능력을 제고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해안을 자연과 인공의 바닷가와 해안선, 간석지 등 3종으로 분류하는 자연해안관리 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5년 내 추진되는 연안개발·복원계획인 동해항 3단계 개발 묵호항 재창조사업, 경제자유구역지역 지정에 따른 망상지구 개발, 묵호항 수변공원주변 해상낚시공원조성, 수산자원플랫폼구축사업, 어달 연안정비사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은 연안관리법에 의해 연안 관할 지자체장이 10년마다 지역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상훈 동해시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연안자원 및 환경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면서 연안의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연안을 효율적·체계적 으로 이용하기 위한 통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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