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은 10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불구속기소’결정과 관련해 검찰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불구속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이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작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이유는 허위 사실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40여년전 고교 재학당시 출결상황을 문제 삼아 고교 졸업자체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S고등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아 대학을 진학했고, 공직생활 중 인사검증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없던 만큼 당당히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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