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지난 4.13 국회의원 20대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지역사무소 남모(49) 사무국장을 불구속기소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남 씨에게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남 씨가 공직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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