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2014년 기준 경찰 특진자는 544명인 반면, 소방관 특진자는 64명에 그쳤다며 경찰 특진 제도보다 소방관 특진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경우 특진할 수 있는 유형이 간첩 검거, 경비 행정, 경찰 홍보, 교통 행정, 수사 행정, 제도 및 조직 발전 등 24개 항목으로 풍부하지만, 소방관이 특진할 수 있는 경우는 KBS상, 소방 안전 봉사상, 소방 기술 경연대회, 제도 제안, 기타 등 5개 항목에 그친다.
그나마 소방관이 특진할 수 있는 '기타' 항목에 순직, 공로, 효행 등이 포함된다. 이를 근거로 소방관이 현장 구조 활약을 통해 특진하는 사례는 사실상 '순직'뿐이라는 것이 표창원 의원의 주장이다.
'소방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시행 규칙'을 보면, 소방관 특진 대상에는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표창원 의원 측은 "최근 3년간 소방관 특진 내역 가운데 순직자가 아닌 생존한 소방관이 현장 구조나 구급 활약으로 특진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구조 대원뿐 아니라 구급 대원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창원 의원은 "심장 정지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응급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구급 대원은 '하트 세이버' 표창장을 받지만, 표창장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특진하지 못한다"며 "하트 세이버를 누적한 소방 대원에게 호봉 승급제를 적용하는 등 사기증진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일 울산 울주군에서 태풍으로 갇힌 시민을 구조하려다가 강물에 쓸려 순직한 고(故) 강기봉 소방관은 순직한 후에야 1계급 특진했다. 강기봉 소방관은 본디 구조 대원이 아니라 간호사 출신의 구급 대원이었지만, 구조 인력 부족으로 현장에 투입됐다가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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