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인 김제동 씨의 '군대 생활' 소재 농담에 새누리당이 정색을 하고 나섰다. 김 씨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거 군 복무 시절 장군의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영창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군 간부를 조롱하고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 김 씨의 발언을 문제삼은 의원은 김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기까지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새누리당)은 6일 국방위에 김 씨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제출했다. 백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 도중 김 씨의 과거 발언 동영상을 틀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았다.
백 의원이 튼 동영상 속에서 김 씨는, 단기사병 근무 시절 행사 사회를 보다가 4성 장군인 군사령관 부인을 알아보지 못해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 동안 영창 생활을 했고, '다시는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을 한 끝에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군대 안에서 장군과 그 일족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비꼬는 농담으로 받아들여졌다.
백 의원은 그러나 이에 대해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하며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김 씨는 1994년 7월부터 18개월 동안 단기사병 복무를 했으나 병적(兵籍)상 영창 기록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 차관 출신이다.
백 의원이 요청한 대로 김 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오는 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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