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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물대포 소화전 물 공급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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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물대포 소화전 물 공급 금지법 발의

김정우 "소화전 용도, 소방 활동과 대테러 활동에 한정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물대포에 소화전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백남기 방지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살수차(물대포)가 옥외 소화전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소방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4장 제2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없애는 대신, 소방 용수 시설을 쓸 수 있는 경우를 소방 활동, 구조 활동, 대테러 활동 등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방 용수 시설을 사용할 때는 시·도지사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후에 사용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개정안을 낸 이유에 대해 "경찰은 집회 시위 대응을 위한 살수차에 소화전 물을 끌어다 쓰는 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물대포가 소화전을 쓰는 것은 소방기본법 제1조가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라는 법 원래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고(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종로소방서는 경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지만, 경찰은 물대포에 쓸 물 126톤을 소화전에서 끌어다 썼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김정우 의원은 "한 대의 살수차가 물을 채우고 3~4회의 시연만 해도 물이 바닥났던 만큼, 살수차에 소화전을 연결해 계속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살수차의 무차별적인 사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소화전 물을 쓰는 것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소방 용수 시설은 기본적으로 소방 용도에만 쓰게 돼 있고 아주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경찰의 사용량은) 과도하다"며 "특히 광화문 일대는 정부청사 등 주요 시설이 몰려 있어 유사시 화재가 동시에 난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박원순 "물대포, 앞으로 소화전 물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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