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과 관련해 "10월 25일 이전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백 씨 부검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부검 장소, 집도의 등과 관련해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아 발부하면서 집행 시한을 이달 25일로 명시한 바 있다.
김 청장은 4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족과 (부검 관련) 협의가 안 되면 어쩔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지속적으로 유족과 협의하고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지속적으로 유가족과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부검은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유가족도 어느 정도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서울청장은 "25일까지 유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백 의원 질문에 "그전에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가 공개된 부검영장...'충분한 설명'이 아닌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
하지만 경찰이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
앞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것 등의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입수해 4일 공개한 고 백남기 씨 부검영장을 보면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이 아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라는 단서가 추가된 것이다.
박 의원실은 "이는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유가족과 논의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박주민 "유족 동의 못 얻으면 집행 불가"
또한, 박 의원실이 추가로 공개한 1차 영장청구에 대한 (일부)기각 사유에는 '현 단계에서 변사자에 대한 입원기간 중의 진료 기록 내역을 압수하여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체에 대한 압수 및 검증까지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적시돼 있다.
박 의원실은 "1차 청구에서 법원은 '입원기간 중의 진료 기록 내역을 보는 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며 "실제 발부된 영장의 조건에도 '부검에 의한 사체의 훼손은 사망 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이라고 돼 있어 전체 취지는 부검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흘린 대로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것이 1,2차 영장 청구 전 과정을 놓고 종합적으로 해석된 결과"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