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씨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병원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가 백 씨의 사망을 '병사'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이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했다고 믿는다"고 파장이 일 전망이다.
백 교수와 정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병사' 기재 백선하 교수, 이례적인 점 시인…특위는 "외압은 없었다" 결론
3일 오후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가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백 교수는 백 씨 사망을 '병사'로 기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백 씨 사망이 '병사'로 기재된 데에는 백 씨 가족들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백 씨의)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 가(직접 사인)의 원인은 급성신부전이다. 가족들이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투석 치료를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백남기 씨 사망 종류를 병사라고 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만약 환자가 급성격막하출혈 후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 내용은 달랐을 것이며 그 경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대한의협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는 사망 원인에는 질병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정지, 호흡부전 등은 기록할 수 없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고 백남기 경우는 대한의협이 규정하는 경우와 다르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백 씨 사망이 '병사'로 기재된 원인을 가족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적극 치료를 만류해 해야 할 치료를 못해 사망했으므로 '병사'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대한의협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는 사망 원인에 대한 본인의 판단, 그리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병사'로 기재한 것 등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같은 백 교수의 '튀는 행위' 때문에 과거 백 교수의 이력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백 교수는 과거 '황우석 줄기세포 파동' 때 황 교수 논문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초유의 논문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대학교는 황 교수의 '파면'을 결정하며 "(백선하 교수 등) 교수들은 학자 및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근본적으로 저버리고 본교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징계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윤성 특위 위원장 "저라면 '외인사'라 쓰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이자 대한의학회장,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윤성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을 집필한 저로서는 (백 교수와) 의견이 다르다. 어떤 경우라고 할 지라도 선행 원인이 급성격막하 출혈이면, 그것이 자살이든 타살이든 무관하게 외인사로 표현해야한다는 것이 진단서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저는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했다고 믿는다"며 "백남기 농민이 머리 손상과 사망 사이에 300일이 넘는 기간이 있었지만 인과 관계 단절이 아니라면 머리 손상이 원사인, 외인사였다고 보는 것이 그게 진단서 지침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순 없다"라고 밝혔다. 백 교수가 판단을 잘못했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특위는 담당 교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특별위원장은 "다만 특위는 다르게 작성된 것은 분명하나 담당 교수가 주치의로서 헌신적 진료하였으며 임상적으로 특수 상황에 대해 진성성을 가지고 진단서 작성을 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특별위원장은 다만 "사망진단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진료 과정에서 담당 의사에게 어떤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고 담당 의사는 오로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랐으며 담당 전공의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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