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고(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을 지냈던 경남기업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 59만 달러(한화 약 6억 5000만 원)를 배상하게 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사기 사건에 반 총장의 조카가 연루된 셈이다. 특히 조카가 반 총장의 이름을 팔았다는 의혹이기되면서 이 사건은 반 총장의 차기 대선 가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박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주현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시 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관보에 내용을 게시해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갈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즉 반주현 씨가 송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법원이 임의로 배상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는 셈이다.
영어 이름으로 '데니스반 씨는 반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의 아들로, 반 총장에게는 조카다. 반기상 씨는 경남기업 고문을 지내는 등 성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는 "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 임원이던 반 씨는 성 전 회장 생전에 경남기업의 베트남 자산 매각을 대리해주겠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 회장 측에 반 총장의 이름을 팔았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반 씨는 성 전 회장이 2014∼2015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경남기업의 핵심 자산 '랜드마크 72' 타워를 카타르투자청에 매각하려 할 때 미국 매각 주간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측 담당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에 1조원 가량이 든 '랜드마크 72'는 완공 후부터 막대한 부채에 시달렸고 결국 성 전 회장이 이를 매각하기 위해 반 씨 측 회사와 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반 씨는 삼촌인 반기문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면서 반 총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처럼 선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씨는 당시 카타르가 매입에 관심이 있다며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하고 계약금 59만 달러를 받았다. 그러나 1년 동안 카타르 측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그 와중에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다. 카타르 투자청 측은 "경남기업이라는 회사를 모른다. 이 계약서는 가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남기업은 반 씨가 제시했던 카타르 측 인수의향서가 허위 서류임을 확인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다.
결국 반 씨는 삼촌인 반 총장 이름을 팔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돈을 가로챈 모양새가 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