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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백남기 분향소 설치 차단" 지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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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백남기 분향소 설치 차단" 지시 파문

"집시법 위반으로 분향소 차단하라…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

경찰청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당일인 지난 25일 '분향소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방청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 전망이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 추모 방해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경찰청이 작성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업무 연락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25일 당일 전국의 지방경찰청 경비 과장 앞으로 하달됐다.

이 문서의 '지시 사항'이라는 항목에는 시민 단체나 농민 단체가 백남기 농민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려 할 경우 "관할 행정청, 관리자(소유주) 측에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하여 시설 관리권 차원의 대응(자체 인력 동원, 장소 선점)토록 조치"하라고 적혀 있다. 특히 경찰청은 "신고 집회의 경우 천막 등 분향소 설치 용품은 미신고 용품으로 차단하고, 집회 신고 없이 분향소를 설치 시 미신고 집회 개최로 차단하라"는 세부 지침을 내렸다.

경찰청은 또 "(분향소를 길거리에 설치한 경우) 도로교통법(불법 점유) 위반에 해당하므로 차단토록 사전 협조"하라며 "도로 인도 등 공공 부지는 관리 주체가 사전에 제지토록 하되, 폭력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대비 경력이 적극 개입해 불법 행위자를 현장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은 공공 부지 관리자 등 "관리 주체가 방관하더라도 교통 방해 등 공공 안녕질서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 되는 경우 경직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의거하여 대비 경력으로 적극 차단"하라고까지 주문했다. 분향하는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경찰청은 "특히 경찰관서 주변 인도 등에 분향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적었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이 시민의 순수한 추모마저 불법으로 간주해 기획적으로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고인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 경찰청이 각 지방청 경비과장에게 하달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철시 등 대비 철저 지시' 문서. ⓒ표창원 의원실

경찰위원회, "백남기 농민 대응 적절했다" 평가

경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경찰위원회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경찰의 물대포 발사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15.11.16 제359회 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자료를 보면, 경찰위원회 위원들은 정기 총회에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폭력 집회를 근절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 및 경찰의 월권 방지를 위한 경찰의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경찰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설치된다. 하지만 진선미 의원은 "경찰위원회 위원들이 전직 법조인, 전직 경찰, 정부 기관장 등 친정부 인사로만 구성돼 경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의 중립성,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경찰위원회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야당, 법원 등의 위원 추천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경찰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경력, 성향 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대학교 병원에 마련된 백남기 농민의 빈소.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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