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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세외수입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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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세외수입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

경남 진주시가 고질적인 지방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세외수입 체납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나섰다.

27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의 대내외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매년 저하돼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조직개편 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인 세외수입체납팀을 출범시켰다.

이는 체납액 징수 전문팀을 조직, 운영해 고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임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진주시가 지방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해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진주시

시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진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50억 원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위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의 체납자에 대한 원인별 유형별 사유 분석을 하고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문 등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부 기간 내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각종 채권과 금융자산 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황미옥 생활개선팀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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