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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기부금 항소심 기각, 태백시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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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기부금 항소심 기각, 태백시 ‘패닉?’

30억 배상금·소송비용 부담 불가피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 기부금 사건 항소심이 기각돼 상당한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23일 ‘강원랜드 150억 기부금 손해배상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의 쟁점인 ‘태백시가 강원랜드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 해당’과 ‘기부안의 결의 및 집행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다.

▲오투리조트. ⓒ프레시안(홍춘봉)

앞서 강원랜드는 지난 2014년 9월 오투리조트 경영회생자금 150억원 기부금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전 강원랜드 이사 10명에게 배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16일 전 강원랜드 이사들에게 원금 30억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내린 항소심 기각 판결문을 확인한 뒤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예상 밖의 판결이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유태호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최악의 결과라서 당혹스럽다”며 “태백시가 확약서를 통해 민형사 책임을 약속했으나 피해를 입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 대한 배상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태백시는 판결문을 확인한 뒤 대법원에 상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태백시는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내려진 3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소송비용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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