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그룹 총수인 신동빈(61) 회장의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20일 그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오전 9시 30분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이다.
검찰의 신 회장 소환은 지난 6월 10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롯데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사실상 이번 수사의 마지막 수순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데 대해서도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매년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부분도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2천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 소환조사는 한 번으로 끝내고 곧바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액수 규모, 신 회장의 그룹 내 지위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천억원대 탈세 및 배임 혐의가 있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등 다른 오너 일가의 처벌 수위도 일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신 총괄회장은 고령에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은 그룹 내 역할과 죄질 등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일본에 체류하는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는 수차례 소환 불응으로 현재 강제 입국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서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이 비리 혐의에 연루돼 검찰에 출석하게 된 것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그룹 측은 "신 회장은 정해진 시간에 출석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고객 여러분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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