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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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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말까지 상습체납차량 대상

강원 삼척시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1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삼척시 지방세 체납액 25억원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억5000만원으로 26%에 이르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3인 1개조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차량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대형 아파트단지, 상가 등 차량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삼척시. ⓒ프레시안(홍춘봉)

시는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삼척시는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타 시군 4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공매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삼척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지방재원으로 각종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삼척시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807대로 체납액은 6억 5070만 원이며 이 중 2회 이상 체납차량은 952대, 체납액은 4억 493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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