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1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삼척시 지방세 체납액 25억원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억5000만원으로 26%에 이르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3인 1개조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차량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대형 아파트단지, 상가 등 차량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삼척시는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타 시군 4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공매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삼척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지방재원으로 각종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삼척시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807대로 체납액은 6억 5070만 원이며 이 중 2회 이상 체납차량은 952대, 체납액은 4억 493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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