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보전직불금을 둘러싼 허술한 행정체계가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23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서초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농지원부등본에는 이 전 차관이 '농업인'으로 기재돼 있었다.
지난 5월 16일 이 전 차관이 현직 재직 시 작성된 이 서류에는 과천 복지부 청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 전 차관이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의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초구청이 이 전 차관의 농지 소새지인 안성시 원곡면에 자경 여부를 조회하자 원곡면은 '자경하고 있다'는 답신을 보냈다는 것.
농지원부는 쌀 직불금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1000㎡ 이상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아니면 작성할 수 없게 돼있다.
김 의원은 이날 총리실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허술한 행정체계가 농업인이 아님이 명백한 현직 차관을 농업인으로 둔갑시켰다"면서 "이 전 차관의 부도덕성도 또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농림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성시 원곡면의 풍 모 이장은 "(이 전 차관의)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시켰지만, 올해도 논에 다녀갔다"며 이 전 차관이 남편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재지주를 비롯한 외지인이 자경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대체로 마을 이장으로 부터 확인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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